업무용 부동산 매입 '투자'로 인정..종교인소득 과세 1년 유예
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 10% 과세
입력 : 2014-12-25 12:00:00 수정 : 2014-12-25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에서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와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은 내년 2월에 발표한다.
 
아울러 목회자가 교회 시무 등 종교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은 1년 유예됐다. 또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KOSPI)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은 10%의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총 14개 세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와는 별도로 10%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준율이 투자포함 방식(α)은 80%, 투자제외 방식(β)은 30%로 각각 정해졌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투자의 범위는 업무용 부동산도 투자로 인정해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와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1월30일에 시행령을 공표하고, 2월 중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동 한전부지 전경 ⓒNews1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금액 가산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으로 정해졌다. 반면에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은 차감된다.
 
아울러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도 명확해졌다. 기재부는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과세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키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액이 10% 이상이거나 배상성향·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여당이 정부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과 함께 여전히 종교계 일각에서 강력 반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는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 과세한다.
 
이 밖에도 해외 오픈마켓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매하는 저작물·콘텐츠 앱(App)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다.
 
기재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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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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