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KEC(092220)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민간 대행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지만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제기한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이혜진 이혜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5%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카드사들 "인도네시아 시장 잡아라" "신차 구매시 캐시백 드려요"…카드사, 자동차금융 마케팅 카드대출 금리 은행보다 싸질라 관련 기사 더보기 올해 78개사 상장·공모액 5조 육박..IPO시장 '활짝' 거래소 "시간외시장 가격변동폭 확대로 거래대금 증가" 거래소, 농촌사회공헌 정부 인증기관 선정 우리스팩2호-큐브엔터, 합병 상장예심 승인 거래소, 와이지-원에 '유상증자 추진설' 조회공시 요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