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유의사항은?
입력 : 2014-12-30 12:00:00 수정 : 2014-12-30 12:12:2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회계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아래 직접 작성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도 이에 해당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금감원은 매출채권 매각, 영업이익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계 이슈를 고려해 신중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지배기업의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종속회사는 지배기업 감사인의 업무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배기업 감사인은 필요 시 부문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과도하거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감안해 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재무사항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이자비용을 주석에 정확히 기재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회계 감독과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안내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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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