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입력 : 2015-01-04 12:00:00 수정 : 2015-01-04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은 여행사로부터 여행지 관련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교부 홈페이지상 공개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여행사가 여행고객과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대국민 신년사에서 밝힌 공정위의 올해 5대 과제 중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에 대한 일환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한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사건·사고들이 유난히 많았다"며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예방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여행사와 여행자 간 계약상의 책임으로 한단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종전 여행사가 결정하던 것에서 여행사와 여행자 쌍방의 약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여행참가자 수 미달시 여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을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황원철 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시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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