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활성화)고령화 폐업 中企..근로자 기업승계 수단 추진
우리사주종합, 기업인수 자금 조달 차입한도·기간 폐지
상반기 중 기업 이익 발생시 정기적 출연 근거 명시화
입력 : 2015-02-02 14:00:00 수정 : 2015-02-02 14: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부가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들거나 가업상속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 인수로 고용 유지 및 장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 도산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도 정상기업의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하는 법안(근로복지기본법49조)을 15년 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기업을 인수할 때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기존 취득한도는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이 1%(중소기업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주식만 취득 가능해 기업인수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배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 차입 규제를 완화한다. 근로자가 기업인수를 할 경우 차입한도 및 차입기간 요건을 폐지한다. 다만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환요건은 유지한다.
 
정부는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소관으로 정책 자금 지원시 우대한다.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매출액 한도 제한(150%)을 예외로 적용하고, 혁신형기업에 포함시켜 시설자금 대출의 지원한도를 45억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기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또 회사나 대주자가 무상출연한 경우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뤄져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만 우대됐다.
 
다만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 배정비율을 설정해 근로자간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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