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상속인조회서비스' 신규 참가
입력 : 2015-02-26 12:00:00 수정 : 2015-02-26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내달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속인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준다.
 
그간 은행 등이 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캠코가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게 됐다"며 "상속 결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정보를 시차없이 제공해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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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