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추종매매 자제"
입력 : 2015-03-02 10:57:24 수정 : 2015-03-02 10:57:24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일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 등에서 불겅정거래가 발생해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실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한계법인(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찌가 우려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이 주요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결산실적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시를 통해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조적하는 행위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호재를 유포한 후 일실적 주가 반등 때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유형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등의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은 주가·거래량 등이 급변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는 등 공시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며 "또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선성과 기업투명성이 의심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http://krx.co.kr)나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만약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될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co.kr, 1577-3360)로 적극 신고해 주길 부특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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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