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하면 최고 5맥만원 포상
입력 : 2009-04-27 16:27:00 수정 : 2009-04-27 17:30:04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다음달 부터 불법 사채를 쓴 피해자가 경찰에 업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등이며 특히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서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주로 지급됐지만 이번제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이자율 49%를 넘을 수 없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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