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서명 확인 안하면 '부정사용액 50%' 부담
분실사고 책임부담률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중순 시행
카드뒷면 미서명시 책임부담률 100→50%
입력 : 2015-03-30 17:12:42 수정 : 2015-03-30 17:12:42
◇회원 및 가맹점 과실유형별 책임부담률 가이드라인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고객의 신용카드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한 책임부담금 발생시 가맹점이 신용카드 뒷면 서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엔 고객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내달 중순부터 이같은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책임부담비율 관련 가이드라인은 각 카드사 내부협의를 마쳤고 사장단 합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카드업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시 회원의 면책사유를 늘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중과실·경과실로 세분화 하고 적정부담비율을 정했다. 각 카드사마다 달랐던 책임부담비율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가맹점에서 서명확인절차를 미이행 하는 등 절차를 소홀히 하면 책임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해야한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고객의 책임부담률도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최초 사고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도 회원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완화했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이젠 완전 면책(0%)된다. 다만 본인외에 제3자가 카드를 보관해 사고가 발생하면 70%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카드업계가 분실사고 책임으로 떠안아야 하는 비용은 커졌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 전체 수익 중 부정사용분담금은 비중이 작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각 카드사마다 분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업계 전체의 부정사용과 관련 비용이 늘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보상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시했다.
 
카드사는 보상업무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감사팀 또는 준법감시팀에서 정기 및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