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50명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오는 7월부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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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충이라고 볼수있다.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수집하는 시민감시단 인원을 현재보다 4배 늘려 오는 8일 출범할 예정이다.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 각 지역 경찰서, 지방자치단 등과 협의체도 가동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대부업체 수는 약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키로 했다.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만~100만원, 여타 불법사금융은 10만~5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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