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이재명 시장에게 7백만원 배상해야"
입력 : 2015-04-22 15:02:18 수정 : 2015-04-22 15:02:18
차명진(51)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방송 대담 중 이재명(51) 성남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종택)는 22일 이 시장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와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사실로 이 시장의 명예가 훼손돼 차 전 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차 전 의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방송보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돼 차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널에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20일 방영된 채널A의 '뉴스특급'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교테크노 밸리축제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와 성남시의 책임유무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종북논란'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 시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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