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박영선 보다 더 무서운 김용남
새누리 소속…총수 징역형 시 일정 기간 복귀 금지 추진
입력 : 2015-05-31 11:36:54 수정 : 2015-05-31 17:01:39
최근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5∼10년간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반재벌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이 법을 발의한 주인공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경기 수원병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들이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
 
특히 집행유예일 경우 5년, 실형일 경우에는 10년 간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또한 특수 관계인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반드시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재벌 오너들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이 법안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박영선 의원의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재벌규제법으로 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남 의원실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이 법안으로 인해 대기업 집단의 오너나 오너 자제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될 것”이라며 “아직 상임위 상정은 안 됐지만 최대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마 잘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근 김 의원은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기존 정부·여당의 기조와는 차별화된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5∼10년간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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