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수사, 홍준표·이완구 기소…미완의 종료(종합)
홍문종 의원 등 나머지 '리스트 6인' 무혐의 처분
노건평씨 '특사비리' 인정, 공소시효 넘어 불기소
입력 : 2015-07-02 15:01:33 수정 : 2015-07-02 17:42:58
'성완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수사시작 81일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같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고 노무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한 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지니고 있던 메모와 언론과의 육성인터뷰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던 '리스트 인물' 중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허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무렵 리베라 호텔에서 정치자금 7억원을 줬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뇌물혐의로 허 전 실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허 전 실장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성 회장 수행비서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허 전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7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이 전달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이 대선자금 2억원을 줬다고 폭로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홍 의원을 서면과 소환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성 전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홍 의원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인터뷰 등에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열린 새누리당 당사가 아닌 다른 건물에 조직총괄본부사무실을 꾸리고 활동했기 때문에 성 전 회장과 같은 사무실을 쓴 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또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실태나 자금담당 임원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경남기업에서 비자금 2억 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회장의 2012년 하반기 일정관련 자료와 수행비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메모지에 이름과 금액 3억원만을 밝힌 유정복 인천시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유 시장을 서면조사한 결과 메모지에 이름과 ‘3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인터뷰 내용에도 이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점,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실태나 자금담당 임원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비자금 3억원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포함해 모든 시점을 살펴봤으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메모지를 통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서병수 부산시장도 메모지에 ‘부산시장 2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인터뷰 내용에도 관련 내용이 일체의 언급되지 않았던 점,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비자금 2억원이 조성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2006년 9월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불을 받았다고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모두 공소시효를 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남기업 임직원과 성 전 회장 운전?수행비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 되지 않았고, 경남기업 측이 당시 미화 10만 불을 환전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아데나워 재단에서 2만7503유로(당시 환율 적용 약 3450만 원)를 지원했고 항공료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의혹 자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은 "메모지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언론 인터뷰에도 자금제공 언급이 없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경남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자금 조성 실태에 비추어 혐의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사 외압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노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07년 12월 성 전 회장이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된 뒤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남기업 임원이 노씨가 관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찾아가 5억원을 지원하고 노씨에게 사면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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