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총서 유승민 거취 문제 담판
7일 최고위 '의총서 원내대표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 제안
입력 : 2015-07-07 15:46:11 수정 : 2015-07-07 15:46:42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 지은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의총에 부치기로 하면서 내홍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최고위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8일 의원총회 개최 소식을 알렸다.
 
김 대표는 의총의 성격에 대해 "가능한 표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이다. 결의안 문장을 만들어 내일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 참석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회의장 밖으로 나오며 "제가 더 이상 (회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 먼저 나왔다"며 "최고위에서 의총을 요구했고 저는 의총에서 나온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의총의 성격을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퇴요구측과 사퇴불가측의 전면적 표 대결 양상은 벌어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의총에 부쳐질 결의안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이뤄 정책위의장에 당선됐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성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해오던 친박계는 의원총회 개최 소집에 호응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친박 수적열세론'에 적극 항변하는 등 의총에서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한 의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퇴 권고 결의안'이라는 명칭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사퇴 등으로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정책위의장도 당연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개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도중 회의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