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추행 교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입력 : 2015-08-16 10:46:07 수정 : 2015-08-16 10:46:07
최근 여학생을 성추행한 서울 한 고등학교의 김모 교사에게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김 교사에게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김 교사는 지난 5월12일 오후 8시쯤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다. 김 교사는 같은달 19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가해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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