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18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15-08-17 14:04:47 수정 : 2015-08-17 14:04:4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분양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I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측근인 정모(50)씨를 통해 되돌려 주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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