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 없어 저작권 침해 아냐"
입력 : 2015-08-18 12:11:28 수정 : 2015-08-18 12:11:28
영화 '암살'에 대해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자신의 소설 '코리안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18일 최씨가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 암살의 주인공들이 임시정부에 의해 구성된 암살단의 일원으로 조선에 파견돼 요인 암살 임무에 종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구와 김창숙 또는 김원봉은 모두 실존 인물이고 임시정부에서 요인 암살을 결의하거나 암살 대상자들의 회합 장소를 습격하는 장면 등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묘사를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며 "이런 인물이나 배경, 장면의 사용까지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다르다"며 "최씨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설과 영화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 중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인 점,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파견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려 한 점 등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헸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 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영화 '암살'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베테랑'이 600만 관객을 넘어선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 투자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영화 '암살'은 이날 10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049만명)을 제치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영화 '베테랑' 또한 2주 연속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 부동의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면서 이날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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