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 중 남편 정신병원 감금…법원 "아내, 2300만원 배상"
응급이송업체·정신병원도 연대 책임
입력 : 2015-10-14 12:00:00 수정 : 2015-10-14 16:47:11
이혼협의 중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내가 민사 소송에서도 남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A(59)씨가 아내 B(51·여)씨와 응급환자 이송업자인 C(53)씨, D정신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300만원을, B씨와 D병원은 연대해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이혼조건 협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의도로 A씨를 강제입원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C씨는 환자의 이송 행위가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 A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고 D병원도 A씨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B씨의 말만 듣고 폐쇄병동 입원과 통신제한 조치를 취해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B씨의 이같은 감금행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소송 과정 중 적법절차 입원으로 인정돼 A씨의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반면 B씨의 위자료 청구가 4000만원으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병원에서 탙출하지 못했다면 강제입원이 장기간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아내 B씨와 남편 A씨는 결혼한 지 채 3년도 안돼 잦은 다툼으로 별거를 시작했고 2010년 초부터는 이혼과 재산분할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2007년경부터 3년여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증상이 입원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점차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B씨는 평소 아들과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이혼협의 중인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정신질환을 과장하게 설명해 이천시 소재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하게 했다.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개방병동에 입원하게 된 A씨는 B씨와 이혼협의 중인 사실을 병원에 알리며 법적 구제신청을 언급했다.
 
병원으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B씨는 응급환자 이송업자인 C씨에게 통신제한이 가능하며 도망할 수 없는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2010년 5월20일 도복끈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져 충북에 있는 D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씨의 증상을 부풀리면서 폐쇄병동 입원과 통신제한을 요청했다. 의사는 A씨를 3년 넘게 진찰한 정신과 주치의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말만 들었다.
 
A씨는 그해 5월 22일 밤 10시경 정신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6월경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7월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2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
 
A씨는 한편으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A씨를 2시간 동안 구급차에 태워 감금해 병원까지 호송했으며 B씨는 병원 직원과 의사에게 B씨의 증상을 거짓말하고 2일 동안 강제입원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공동감금)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