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종합)
법원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은 박 전 경정 혼자 한 일"
입력 : 2015-10-15 17:20:09 수정 : 2015-10-15 17:20:09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경정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정윤회 동향'(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박지만(57) EG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전달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된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이후 보고된 문건을 추가 출력하거나 복사했다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은 보고가 완료된 원본 문건의 전자파일을 이용해 1부 추가 출력하거나 1부를 복사한 다음에 전씨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박 전 경정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박 회장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윤회 동향 문건에는 청와대 소속 비서관 및 행정관 등 공직자 첩보가 기재돼 있을 뿐 대통령 친인척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박 회장에게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도 적혀있지 않다"며 "박 전 경정은 정윤회씨에 대한 박 회장의 관심을 아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박 회장에게서 부탁받았다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경정이 조 전 비서관 지시 없이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윤회 동향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전 경정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윤회 동양 문건을 제외한 문건들은 그 자체에 박 회장에 대한 사전 확인을 했다거나 사후에 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박 전 경정에게 문건 작성과 수정을 지시하고 비서실장 등에게 문건을 직접 보고한 조 전 비서관은 전달 사실을 당연히 아는 상태에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에 관해서만 공무상비밀 누설로 인정하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선 직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은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점 등이 이후 작성된 보고 문건에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면서 "박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다는 내용의 문건에 경우에도 보고 문건에 조치나 건의 등으로 그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내용에 다 포함돼 잇었고 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같은 행위는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경정이 공비관실에서 이임하면서 개인 파일철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들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본을 반출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경정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보고서 등이 제3자에 의해 복사·유포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지목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골드바 6개를 수수한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에 파견돼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를 부탁받고 시가 1억원이 넘는 골드바 등을 뇌물로 수수했고, 청와대에 파견돼 친인척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이제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이라며 "그동안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의를 잃지 말고 잘 나갈 때도 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왔다"고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징역 7년이 선고된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딱하다. 인간적으로 7년"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유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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