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천3백명 개인정보 1년간 노출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금융사기 피해자 정보 노출
보도자료에 개인정보 파일 첨부 개제
입력 : 2009-07-21 14:45:1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43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1년간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홈페이지에 올린 ‘우체국 직원 사칭 등 전화 금융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파일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4300여명의 개인 정보가 함께 실려 약 1년 동안 이나 노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던 월별 전화 금융사기 피해 그래프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담긴 액셀파일이 열리면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했다.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액셀파일을 연동시켜 그리게 되는데, 그래프의 특정부분을 여러 차례 클릭하면 오류를 일으키면서 역으로 정보가 담긴 액셀파일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채 1년이 지난 지난 20일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
 
이정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이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이 같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는 특정 그래프를 여러 차례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로 일반적으로 보도자료 열람이나 인쇄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개인의 금융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에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게재된 ‘5% 보고서’를 통해 재벌그룹 총수와 상장사, 대주주들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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