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자기매매 허용…소비자 피해 우려
중개업 영역 확대 위한 도입…"악성 중개업자 감시 시스템 필요"
입력 : 2015-11-02 15:30:03 수정 : 2015-11-02 15:52:44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그동안 금지돼 왔던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매매가 올해 중 허용될 전망이다.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개업 중개업자가 정보력 약자인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부 악성 개업 중개업자들로 인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역 확대를 위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이르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당초 중개법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 개인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현행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등록 취소,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중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직접 매매는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 업역 확대에 대해 공감, 중개업자 자기 매매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8만6000여명으로 시장은 포화상태에 와 있다. 2012년~2014년 3년간 전국 연평균 주택거래량은 86만4000여건이다. 개업 중개업자 1인당 연 10건으로, 1달에 1건을 계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오피스텔 및 매매·전세 일부 구간 중개 보수요율 인하가 실시,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개업자 자기 매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가운데 업체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시가 가능한 대형 법인에 한해 허용하는 안을 주장하는 반면, 협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 공인중개사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 영업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으로 협회와 세부 조율 중이다"라며 "소비자 안전측면에서 어디까지 매매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70~80% 정도 합의를 봤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개업 업역 확대 차원에서 중개업자 자기 매매 허용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성 중개업자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매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부동산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과 일반인과의 정보가 같을 순 없다. 한쪽은 아예 자기 물건을 파는 것이다"면서 "건전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악성 중개업자들을 골라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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