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티만 낸다면"…아모레, '쿠션' 특허 풀었다
국내외 기업 에어 쿠션 기술 적극 활용 할 듯
입력 : 2015-11-15 16:41:09 수정 : 2015-11-15 16:41:09
아모레퍼시픽(090430)LG생활건강(051900)와 '에어 쿠션 파운데이션'의 통상실시권 허여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외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에어 쿠션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측은 국내·외 화장품 기업에게도 특허 사용을 허가해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의 기술을 적용한 다른 화장품 로고가 박힌 에어 쿠션 제품이 출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그동안 LG생활건강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유사한 형태의 에어 쿠션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자 특허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펼치거나 해당 기업과 제조 ODM사 등에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오랜시간동안 특허권 침해와 특허 무효를 두고 법적 분쟁을 펼쳐왔던 LG생활건강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에어 쿠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특허 분쟁에도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2일 LG생활건강과 상호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통해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특허 사용을 허용했다. LG생활건강 역시 아모레퍼시픽 측에 치아미백패치에 대한 특허 사용을 허가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각 사는 상호간의 특허 사용을 위해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LG생활건강 역시 에어 쿠션 특허 사용을 위한 상당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조치는 한국 화장품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국내 업체도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특허권을 허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업체의 경우에도 로열티를 지불한다면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조치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한국 화장품업계의 맏형다운 좋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보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한다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각자 자체 기술로 에어 쿠션을 만들고 있는 화장품업계가 굳이 로열티를 내면서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를 구입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에어 쿠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주요 화장품업체들은 대부분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국내 일부 제조사에만 경고장을 발송했을 뿐 LG생활건강을 제외한 다른 화장품 업체와는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해외 브랜드 랑콤 역시 아모레퍼시픽 측에 굳이 로열티를 지불하진 않을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에 에어 쿠션 파운데이션 특허 사용을 허가했다. 두 회사는 오랜기간 에어 쿠션 관련 특허를 두고 법적분쟁을 벌여왔으나 LG생활건강 측이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특허권 허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른 화장품 업계의 이 분야 특허 사용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왼쪽)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사진제공=각 사)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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