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집행 방해사범 처벌 강화
직접적 공격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
입력 : 2015-12-03 17:10:13 수정 : 2015-12-03 17:10:13
소방·복지 담당 공무원, 경찰 등 공무집행 담당자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해 검찰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을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격 행위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복 착용 경찰관, 소방공무원,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동종 전과 유무, 취중범행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17일 '정복 착용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 시행 이후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 비율이 대폭 늘었다.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해 시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평균 구속구공판 비율은 4.5%에서 11.1%로 2.5배, 불구속구공판 비율은 21.0%에서 63.9%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불법집단 행동사범의 구형 가중요소를 추가·세분화하고, 복면 착용, 범인도피 등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지속시간, 야간 여부 등 발생 시각, 도심 주요도로, 외국인 관광지 인근 등 발생 장소 등을 구형 가중요소로 추가하고, 기존의 화염병, 쇠파이프, 죽봉, 각목 외에 사다리, 밧줄 등도 가중요소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불법집단 행동사범이 복면을 착용하면 공소사실에 반드시 기재하고, 단순 참가자로서 직접적 폭력 행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할 예정이다.
 
또 구형 결정 시 피고인의 범행수법,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까지 추가하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면 착용을 사유로 반영한다.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후 장기간 도피하면 정상 관련 가중요소의 최대치를 반영해 구형하고, 불법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비호하는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는 9일 양형위원회에서 불법집단행동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정복착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부과되도록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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