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헌재 "변경 금지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헌법 불합치"
입력 : 2015-12-23 16:33:35 수정 : 2015-12-23 16:58:56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개인 스스로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강모씨 등 5명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큰데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심판대상 법규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심판대상 법규정이 무효가 될 경우 공백을 고려해 201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시점까지 주민등록변경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동의했지만 주민등록법 7조 중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규정항목인 4항만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강씨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민등록법 7조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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