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실무자 67% "검사·제재개혁 '만족'"
금융당국, 검사·제재개혁 만족도 조사
종합 체감지수 75.5점
입력 : 2015-12-28 12:00:00 수정 : 2015-12-28 13:12:33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만족하는 금융회사 실무자 비중이 6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현장 체감·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1·2차)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사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2차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사 실무자의 67.3%가 검사·제재 개혁방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은 16.0%, '만족'은 51.3%다. 
 
이는 1차 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중인 66.0%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혁 과제가 이행되면서 현장의 만족도가 하반기에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통'은 27.5%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3.5%로 집계됐다.
 
특히 주요 개혁과제 6개에 대한 '이행 체감도'(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개선 체감도'(전보다 개선됐는지)를 종합한 '체감지수'는 75.5점(2차조사 기준)을 기록했다.
 
1차 조사에서 이행 체감도는 71.8점, 개선 체감도는 73.8점이었고 2차 조사의 경우 각각 74.8점, 76.2점으로 나타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체감지수가 상승했다.
 
주요 과제 6개는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금융사 자체 징계 자율성 강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역과 금융사 검사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는 '확인서·문답서 폐지'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이 가장 체감하는 과제로 평가됐다.
 
확인서·문답서 폐지는 이행 체감도 79.2점, 개선 체감도 77.5점을 기록했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은 각각 75.1점, 77.5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확인서와 문답서 없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사후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답변도 있었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개혁방안에 대한 체감도가 75점으로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제재 개혁방안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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