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저임금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2200여명 혜택
입력 : 2016-01-05 14:12:23 수정 : 2016-01-05 14:12:37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5일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와 방학 중 근무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14억20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학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 등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6년 본예산에 82억9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방학근무 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과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윤다혜 기자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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