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 혼란…선거운동 단속마저 잠정 유보
검·경·선관위, 유관기관 대책회의 진행
입력 : 2016-01-06 15:34:34 수정 : 2016-01-06 15:34:43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따라 각종 법적 분쟁 등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단속 마저 잠정 유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하철역 구내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품선거,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후보자 간 매수행위 등 부정결탁 행위, 분할·통합되는 지역구 내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 등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후보자 또는 출마예정자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 유보 조치에도 등록하지 않은 후보예정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남아 있고, 국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정보가 제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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