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 판매량 23% 줄고 세금 3.6조원 더 걷혀
정부 예상보다 작년 금연효과 적고 세금은 더 걷혀
입력 : 2016-01-07 15:10:49 수정 : 2016-01-07 15:10:51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3조6000억원 더 걷히고, 판매량은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에 따르면 작년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7조원 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기간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43억6000만갑 대비 10억3000만갑(23.7%) 감소했다. 작년 담배 반출량은 전년(45억갑) 대비 13억3000만갑(29.6%) 감소한 31억7000만갑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에 다른 세수효과와 금연효과는 정부의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작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소하고, 세수는 2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금연효과는 정부 예상보다 4억6500만갑 가량 덜 나타났고, 세수는 8000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데 대해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올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3조6000억원 더 걷히고, 판매량은 23% 줄어들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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