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때려 10개월 딸 사망…어머니 긴급체포
충남 홍성 경찰서, 구속영장 청구방침
입력 : 2016-01-22 18:40:51 수정 : 2016-01-22 18:48:10
생후 10개월 된 딸이 운다며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어머니가 긴급 체포됐다.
 
충남 홍성경찰서 강력팀은 22일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29·여)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에 있는 자택에서 딸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공을 던져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을 행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나 몸에 멍자국을 발견한 검찰이 사건을 지휘한 결과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 직접 사인으로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때리고 장난감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로 자세한 사건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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