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장마저축 보완책 마련할 것"
"기존 가입자 보호책 내놓을 것"
"재정건전성 상황, 외환위기 때보다 낫다고 볼 수 없어"
입력 : 2009-08-28 17:07:2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장마저축에 가입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 따른 것이다.
 
장마저축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를 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금의 40%(연 최대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만기로 월 1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불입금의 8%, 5년 이내일 경우 4%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날 윤 실장은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부안을 다음달 22일까지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 방안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겠다는 (세제개편안) 입장을 감안하고 장마저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장마저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실장은 "장마저축이 7,80년대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의 개념"이라며 "7년 만기이기 때문에 가입 이후 고소득자가 되거나 연봉 1억원이 넘는데도 (소득공제를) 계속 지원해주는 세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재정건전성 회복 측면에서 바라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관리대상수지의 재정균형을 이루는데도 5년이 걸렸다"며 "지금 상황이 그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실장은 "중국이나 유럽연합(EU) 등 교역상대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며 "세제개편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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