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 범죄 피해자 경제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도 마련
입력 : 2016-01-26 10:00:00 수정 : 2016-01-26 16:39:49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기업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지난해 90억원에서 올해 98억원으로, 치료비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는 16억원에서 19억원으로 오르는 등 직접 지원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해 범죄 피해자의 안정적인 심리치유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서부와 수원 등 2곳에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 10개 지역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 후 오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의 30.4% 상당이 범죄 피해 외에도 생업 중단,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침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특허 침해 범죄를 신속히 수사한다.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한 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검찰청(대전지검) 지정 등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왼쪽)과 주요 직접 지원 증액 내역.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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