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채널 기준강화에 업계 '긴장'
기업들, 향후 전략 어필에 초점…승인 취소 불안감도
입력 : 2016-01-29 06:00:00 수정 : 2016-01-29 06:00:00
10개 'T커머스' 채널에 대한 재승인 서류접수가 종료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과 달리 주무부처의 심사과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재승인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각 업체의 보강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18일까지 채널들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커머스는 'TV커머스'의 줄임말로, 방송을 보다가 리모컨으로 원하는 상품을 골라 제품 설명을 보고 구매 및 결제까지 가능한 양방향 쇼핑 채널이다.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TV 환경이 조성되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방송 중 전화로 상품을 주문해야 하는 일반 홈쇼핑과 달리 초기 1회 결제카드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T커머스협회에 따르면 T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4년 790억원에서 지난해 2500억원으로 3배가량 확대됐으며, 올해는 7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T커머스 채널은 KTH, 아이디지털홈쇼핑, SK브로드밴드, 신세계,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미디어윌, NS샵플러스 등 10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첫 허가를 받은 후 3년 간격으로 2008년과 2011년 각각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예년과 달리 심사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추가로 심사하는지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작년부터 홈쇼핑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T커머스 역시 (심사가)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T커머스는 미래부가 장려하는 융복합 산업이지만 10개 사업자에게 모두 5년의 사업 기간을 재승인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으며, TV홈쇼핑처럼 5년이 아닌 3년 후 조건부재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본격적인 채널운용에 들어간 업체들의 경우 성과를 드러내기 힘든 만큼 향후 계획 수립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은 2005년 T커머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KTH(2012년 8월), 아이디지털홈쇼핑(2013년 10월)을 제외하면 재승인 만료가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관계로 매출 실적 등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에 있어 미흡해 향후 사업계획 및 비전 등을 서류에 담는 것에 집중했다"면서도 "만약 재승인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큰 투자비용이 들어간 사업을 접게 돼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개 'T커머스' 채널에 대한 재승인 서류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 재승인 심사과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TH 'K쇼핑' 시연모습. (사진=KTH)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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