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 결론…검찰에 사건 넘기기로
입력 : 2016-02-01 21:44:23 수정 : 2016-02-02 06:57:31
금융당국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보유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삼성그룹과의 일전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해 6월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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