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초고속매매 '플래시 트레이딩' 금지키로
입력 : 2009-09-18 08:59:54 수정 : 2009-09-18 09:50:1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이른바 '플래시 트레이딩(Flash Trading)'이라 불리는 초고속매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플래시 트레이딩, 즉 일반 시장 투자자들보다 1000분의 1초 가량 앞서 호가 정보를 파악해 한꺼번에 수백만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식의 매매기법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초고속 매매에 나설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향후 전체 회의에서 플래시 트레이딩 금지 방안을 놓고 2차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고속 매매 기법인 플래시 트레이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백만건의 거래를 일순간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호가 차이를 미리 파악한 후 플래시 트레이딩을 이용할 경우 주문당 1센트씩의 차익만 남겨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 트레이딩은 그동안 불공정 매매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플래시 트레이딩이 금지되면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골드만삭스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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