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의 스포츠란)내 집 없는 설움인가
구장 광고수익, 오로지 구장 소유자 몫이 맞나
입력 : 2016-04-25 06:00:00 수정 : 2016-04-25 06:00:00

프로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구장을 찾는 관중과 TV 중계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수 증가로 관중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구장 내 광고가 수익을 내면서 구장 소유자(임대인)인 지방자치단체 측과 구장 사용자(임차인)인 구단 사이에 구장 내 광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 창원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NC구단이 몇 년 전 마산야구장의 광고권을 두고 창원시 측과 소송까지 했던 사건과 최근에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수원삼성 구단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이에 구장 내 광고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갈등이 떠오른다. 

 

구장에 설치하는 광고판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구장이라는 시설 소유자의 권리 사항이라 그러한 권리(광고권)를 누구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지, 광고료를 얼마로 책정할지는 구장 소유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구장의 임차인격인 구단은 임대인격인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광고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광고권을 주장할 순 없다.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양 구단이 만든 콘텐츠인 경기를 보려는 구장 관중과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데, 광고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광고 운영에 있어서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내 집 없는 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설움을 겪지 않으려면 내 집을 가지면 되는데, 현재로선 구단이나 구단의 모기업이 구장을 짓는다는 건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일이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구장 건설비용 일부를 대고 그 대가로 광고권 등을 일정기간 양도받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프로야구구단 기아와 삼성이 그렇게 해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으로부터 광고권을 포함한 구장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프로야구구단 SK와 같이 입찰을 통해 턴키로 사용료를 내고 구장 운영권을 따낸 경우도 있다. 그래도 내 집이 아니라 아예 설움이 없을 순 없다. 약정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광주와 대구에선 일정기간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기아와 삼성 구단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정을 보면 약정기간 이후에는 세입자의 설움을 톡톡히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구장 광고권은 원천적으로는 구장시설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협약을 맺고 구단이 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광고 수익을 소유자의 몫으로만 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잠실야구장의 경우에 소유자인 서울시 측(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입찰을 통해 광고대행업자에게 상당한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구장 광고권을 부여하는데 광고수익에서 잠실야구장을 사용하는 두산과 LG 두 구단의 몫은 없다. 

 

그런데 구장 광고는 경기를 전제로 하고 영화관의 영화시작 전 광고와 달리 경기 내내 경기에 기생하여(?) 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광고 판매와 수익에 있어서 경기 콘텐츠 제작자인 구단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수익에 기여가 있으면 몫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인정되듯이 구장이라는 시설(광고판)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발생시킨 구단의 몫을 인정하자는 것을 억지주장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구단이 구장 사용료를 낸다면 사용의 범위 안에 구장 내 광고판 등의 시설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데 광고 시설만 따로 떼 내어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로 볼 수 있다. 미국 프로스포츠 구장 사용(리스)에 있어서는 구장 내 광고권을 구단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광고수익을 구단의 몫으로 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올해 잠실야구장 광고권 3년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올 연말 쯤 또 다시 잠실야구장 광고권 관련하여 두산과 LG 두 구단이 집 없는 설움을 겪을지 두고 볼 일이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잠실야구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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