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임병 상습 구타·애인통화 감청' 선임병 기소
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16-05-02 10:49:19 수정 : 2016-05-02 10:49: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폭행·강요·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박모(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A씨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뺨, 엉덩이,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그 무렵 초소 상황실에서 경계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A씨와 B씨를 총 19회에 걸쳐 때리는 등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이들을 상대로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란 말을 붙이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손바닥을 때리려고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야간 근무 후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여자친구에 대해 묻는 등 1시간 정도 잠을 못 자게 하고, 감청기를 설치해 A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몰래 들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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