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죄
"혐의 뒷받침할 증거 없어"…김병권 전 위원장 등 3명은 유죄
입력 : 2016-02-15 18:41:38 수정 : 2016-02-15 18:42:43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상철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 됐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싸움의 시작이 된 '명함 뺐어'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당시 상황에 대한 글에는 '명함 뺐어'라는 발언은 물론, 김 의원과 관련된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며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명함 뺐어'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며 허리를 양손에 올리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자유의사가 억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중에 일어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2014년 9월17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이모(54)씨를 불렀으나 이씨가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막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