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자 6명에 총 28억60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 2016-01-17 11:36:40 수정 : 2016-01-17 11:36:4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8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생존자 30명에 대해 20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3억원의 위로지원금 그리고 화물손해 배상 2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피해 7건에 대해 총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12일 서울 송파구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열린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5차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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