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택조합사업, 불확실성은 여전
내 집 마련 수요 몰려…작년 106곳 설립 인가
사업 불확실성에 허위·과장광고 만연
입력 : 2016-05-08 11:00:00 수정 : 2016-05-08 11:00:00
[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도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한 사업 불확실성이 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은 사업부지 확보 문제나 시공예정사 관련된 사항을 허위·과장 광고 하기도 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사업부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도 부담하는 만큼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 마케팅을 위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개발·분양하는 일반 신규분양 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약 20% 정도 낮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가율과 청약시장 열기로 낮아진 당첨 확률 등으로 내 집 마련이 녹록치 않자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청약통장이 필요한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 등 일정 가격만 갖춰지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진입이 어렵지 않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이 수요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총 10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2011년 1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5년 만에 8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무주택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조합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곳 말고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점은 가장 중요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 사업이 불안정 하다는 것이다.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모여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상분양 가구 수의 50%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늘어날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 건설·사업비가 늘어나게 돼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입주시기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이탈하는 조합원들까지 나타난다면 사업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에 대한 담보장치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조합원이 사업 주체인 만큼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서울숲 두산위브'의 경우 2007년 분양을 목표로 200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 금융위기 등 여파로 분양시기를 놓치게 됐다. 그러면서 사업비용이 급증해 2010년 6월 조합이 부도를 맞게 됐고, 이후 2013년이 돼서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조합원 모집이 관건이다 보니 이를 위한 과장·허위광고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경남 지역의 한 현장에는 대형건설 A사의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물론, 전단지에도 로고를 그려 넣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A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지의 경우 조합원이 모두 모일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공 우선권을 주겠다고 A사와 협의한 것일 뿐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시공사가 바뀔 수도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먼저 선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짓는 아파트에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공사를 미리 선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지에서는 토지를 모두 매입했다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토지 사용만 허락했다거나 토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만 받은 지주들이 대부분인데, 매입을 완료했다고 허위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밖에 '1차 조합원 모집 마감'이라는 과장광고도 있다. 그러나 1차 조합원도 어디까지나 조합원에 불과할 뿐이다. 조합원이 모여야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허위광고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한다"며 "최악의 경우 입주도 못하고 돈만 날릴 수 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에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 반환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설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니즈는 늘어가는 반면, 아직도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사진. 사진/뉴시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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