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공정위 과징금 199억원' 불복의사 밝혀
입력 : 2016-05-10 07:43:24 수정 : 2016-05-10 08:02:21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아세아(002030)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199억2700만원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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