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수용 가능"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대안, 검토 적극 참여"
입력 : 2009-10-13 19:00:5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대안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향후 조세소위를 통해 보완책을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덜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법인·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1000억, 2000억원 등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과세 제도 도입이후 40년간 일관되게 해온 제도인데 이를 없애고 20%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어느날 갑자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매긴다면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더 유실되는 것이어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 수준으로 낮춰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며 폐지 유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저희도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수긍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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