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C제일은행, 연일 도마 위에
회계기준 악용 의혹에 과도한 가계대출 비중
가산금리 제일 높고 연체기준도 고객에 불리
"상장폐지돼 감시 어렵더라도 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 2009-10-14 11:06:15 수정 : 2009-10-14 19:24:24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연일 국감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외국계 은행의 취지와 달리 손쉬운 금리 장사와 순익 축소 의혹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 국제회계기준 악용 의혹..손쉬운 가계 대출만 집중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외국계 금융자본이 국내 금융회사, 제조기업을 인수 후 국제회계기준을 악용, 외국 본점의 비용이나 부실처리 창구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례로 SC제일은행을 들었다. 유 의원은 "외국 본점은 약 4000억원 순익, 국내 SC제일은 약 3000억 순익으로 1000억원의 차이가 나는만큼 금감원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SC제일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SC제일은행은 금융당국의 자제요청에도 불구 손쉽고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영업을 집중한 결과, 8월말 기준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이 72.4%를 차지한다"며 "국민(56.3%), 하나(53.1%), 신한(48.1%), 우리(42.0%) 등 다른 은행에 비해 10%에서 30%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은 정부 지원은 많이 받으면서 정부 정책과 공익적 역할은 외면한다”며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구속성 영업행위, 즉 소위 '꺾기'를 통해 9월말 현재 '기관주의' 경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연체기준 달라 고객 골탕.. 시중 은행 중 최고 가산금리 적용
 
지난 12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영업 마감 시간 이후 결제금액이나 이자를 입금했을때 은행마다 연체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은행은 자정 안에 입금하면 문제가 없지만 SC제일은행은 오후 6시 이후에 이자를 입금할 경우 당일 상환이 아닌 연체로 간주한다. 금요일 6시 이후에 이자를 납입했다면 금요일과 주말을 포함해 3일치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대출상환일 임의적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SC제일은행은 전달 연체한 전력이 있는 고객이 상환 마감일이 공휴일이어서 원리금을 공휴일 전날까지 내지 못하면 연체로 보고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왔다. 이런 관행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연체료 중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선 시중은행 중 SC제일은행이 가계대출고객에게 가장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더하는 은행의 가산금리는 SC제일은행이 4.34%에 달해 국내은행보다 가산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았다.
 
같은 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금감원이 2개월마다 실시한 '양해각서 (MOU)이행' 상황 점검에서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를 매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1월, 시중 18개 은행은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금감원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1일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SC제일은행의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는 26.8%로 15개 은행권 겸영 카드사 중 세번째로 높다"고 꼬집었다.
 
◇ 상장폐지돼 감시 어려워.."위법 사항 있으면 처벌돼야"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가 2005년 인수한 후 상장마저 폐지하여 경영감시 자체가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의 문제가 집중 제기된 이유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외국계 자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당국이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상장폐지돼 감시가 어려운 회사에 당국이 더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외국계 은행이라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내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금융당국이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율 SC제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무리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본들이 재투자 되는지 제대로 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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