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은, 해외연수자에 1인당 7천만원 '펑펑'
"해외연수 명분 유급혜택..反 공기업 정서"
입력 : 2009-10-14 08:27:0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한국은행이 해외에서 11개월 이상 체류하는 장기 연수자에게 급료 외에 지급한 경비가 1인당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5월말까지 11개월 이상(1개월 방학제외) 해외에서 연수·유학 명분으로 체류한 한은 직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이 기간에 해외연수 명분으로 지급한 일반 경비(급료 제외)는 56억원으로 1인당 평균 7천만원에 육박했다.
 
해외 체류 직원 중 18개월 이상 장기 연수(유학)자는 총 55명으로 전체의 67.9%였으며 20개월 이상 체류하는 직원은 33명으로 40.1%에 달했다.
 
배 의원은 "해외연수를 명분 삼아 장기 유학하는 직원에게 유급형태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 사항으로 반(反) 공기업 정서를 유발한다"면서 "교통비, 식비, 주거비까지 보조해 준 셈으로 사실상 국고에서 지원되는 각종 경비여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5년 이후 올해까지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옮긴 한은 직원의 수는 32명에 달한다"며 "한은의 지원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딴 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현지에서 체류하는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해외유학 지원은 다시 점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학위를 따지 못하거나 연수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지원한 연수비를 반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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