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 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 변경…사업비 배분 제한도 폐지
입력 : 2016-06-12 13:54:17 수정 : 2016-06-12 13:54:17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주관 기관이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2일 “370억원 규모의 산학연 협력사업의 올해 하반기 시행계획을 13일 공고하고, 2차례(7월, 9월)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주관 기관을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도 당사자간 합의로 자율 배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기업에 배분되는 사업비는 총 직접비의 40% 이내로 제한됐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정부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산학연 지원을 늘려왔지만, 현장에서는 기업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학술적이거나 원론적인 결과물 위주로 연구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교수는 기업이 필요한 기술보다 자기 연구논문 실적에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학생들도 스펙이나 경력 쌓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이번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중기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을 통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과 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13일, 9월 1~12일 중 온라인(http://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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