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코본드 발행요건 명확해진다
만기를 은행의 청산일·파산일로 설정 가능…임대 규제 완화
입력 : 2016-06-28 12:00:00 수정 : 2016-06-28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발행하는 코코본드가 바젤3 요건에 맞게 만기 설정이 명확해지고 예정사유도 구체화된다. 은행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임대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은행은 예정 사유로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또는 '발행은행이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은행이 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코코본드 예정사유 발생 시 투자자가 불리해지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겠다는 것이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 방법으로 이걸 발행한 은행이 자본 부족 등 어려움을 겪으면 코코본드 투자자는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영문 이름 그대로 예정사유 즉, 위기 상황 시 채권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돼 주가가 폭락할 경우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각될 수도 있는데, 이경우엔 투자 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서울 모 은행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된다. 이전까지 상장은행은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모두를 발행해왔으나, 비상장 은행은 상각형만 발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은행법 개정으로 비상장은행도 주식전환형과 상각형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장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비상장은행의 경우, 은행주식 뿐 아니라 지주주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졌다.
 
코코본드 만기는 '바젤3'에 맞춰 영구채 요건이 명확해진다. 이전까지 국내 은행들은 만기를 30년으로 잡고 자동연장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이는 사실상 영구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코코본드는 기타기본자본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바젤3가 코코본드 자기자본 인정 요건으로 만기가 '영구적(perpetual)'일 필요가 있다고 명시해 이에 맞게 우리도 만기를 '은행의 청산일 또는 파산일'로 해 영구채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세계 모든 은행들이 자금 확보 수단으로 코코본드를 이용하고 있다"며 "바젤 3 기준에 맞춰 은행의 청산일과 파산일을 만기로 설정하는 등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법적 정비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신설된다. 다음 달 30일부터 임대 가능 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증축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전까지 은행은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만 임대를 해왔다. 또 점포폐쇄 후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고 그 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은행채 발행 한도는 상향된다. 현재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이나, 다음달 30일 부터는 은행법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은행채 발행 요건도 사라져 만기제한 없이 자유롭게 은행채 만기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달 30일 부터 은행 겸영 업무 영위 시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은행법 부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오는 30일부터 은행의 자회사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등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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