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모욕 댓글 '일베 회원'…벌금 30만원
입력 : 2016-08-03 06:00:00 수정 : 2016-08-03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김모(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로 일베 정치게시판에 접속한 후 누군가 스크랩해 둔 '추미애, 野리스트 거론에 소설…강력반발'이라는 한 일가지 기사 댓글란에 추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루머갖고 이름만 올라가도 직무정지하라던 XX들이 지 일되면 무죄추정이 어쩌고라고 나불대지…홍어좌빨 XX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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