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관련 법안 '봇물'
송옥주, 2020년까지 1만원 도달…김병욱 "장애인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입력 : 2016-08-11 15:01:53 수정 : 2016-08-11 15:01:53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9일 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7년부터 매년 약 15.62%씩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부진 등으로 국가 경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5일 게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오로지 대기업과 경영계의 입장에 편승해 내린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8일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등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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