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 대사관 무단 점거' 위안부 단체 회원 기소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합의 반발
입력 : 2016-08-23 10:17:04 수정 : 2016-08-23 10:17:0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일본 대사관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 김모(23·대학생)씨와 회원 유모(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에 무단 진입해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점거 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건물 관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진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선언문을 건물 내 부착하고 건물 2층 복도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동안 퇴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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