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상금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50% 감면
입력 : 2009-11-12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개발사업 보상금에 대한 채권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채권금리도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수준에서 국고채 금리수준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2일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은 '보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지역 주민은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을 때, 현금이나 토지·채권 중에 보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나 2기 신도시 등 각종 정부의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보상의 경우, 3년 만기채권만 발행되지만 앞으로는 5년 만기 채권도 신규로 발행된다.
 
또 현재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3년만기채권은 40%, 5년이상 만기채권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양도세 감면을 막기 위해 감면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채권금리도 정기예금금리에서 지난 10월 국고채 평균유통금리인 4.91%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면적도 현재 33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대폭 확대한다.
 
보상받은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후 대토보상을 계속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된다.
 
현재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역주민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때, 지난해 기준, 대토 ·채권 보상율은 5.6%수준으로 현금으로 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금이 늘어나 유동성이 확대돼 지급된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혜택이 늘어난 만큼 채권·대토 보상율도  15~20%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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