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호 못받는 노동자들)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되는 노동자 증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근기법 예외규정 형태 많아
입력 : 2016-09-08 14:50:06 수정 : 2016-09-08 14:59:24
[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사회적 지위는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노동시간 특례업종,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업종, 노동시간 예외업종 등이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특례규정 등의 형태로 상당수 업종이 노동시간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330만명에 이른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휴게시간 적용 대상 노동자의 33.3%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운수업과 물품 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소각·청소업, 이용업 등 11개 업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현행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업)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한도(주 40+12시간)를 초과해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분류상으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등 26개 업종이 노동·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종사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도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1668만5000명) 중 1140만여명이 노동자, 140만여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520만여명은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인사업장 종사자 등 비노동자에 해당한다.
 
특례업종의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에서는 노동·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시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 임금, 산업재해, 안전·보건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특히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어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연차와 주휴(유급휴가)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시간 예외업종에 속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국적으로 23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법정 노동시간(평일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는 휴일을 포함해 주 84시간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다.
 
최근 희망제작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9.4시간, 월 평균 급여는 104만원이다. 고용정보원의 지난해 직업전망에서도 경비노동자의 중위임금은 12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정치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야당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법적 '근로자'를 고용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동·휴게시간 특례·예외규정을 삭제하고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상한선(주 60시간)을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휴일노동을 연장노동(12시간)에 포함하되 주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표준산업분류상 26개)을 10개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별개로 여야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현행 노동·휴게시간 및 특례·예외업종 규정에 대해서는 대폭 손질이 예상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여기서 오늘 좌절감도 맞보게 된다"며 "이런게 될 경우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다양하게 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대상 범위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2014년 12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 실태조사 발표와 향후 대책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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